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근로자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을 반영하여 납부한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해년도의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각종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바로 공제항목인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공제되는 항목을 잘 이해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세금 감면액이 반영되어, 연말 정산 후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연말정산 관련 용어 설명과 함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총 급여액 vs 연봉 우선, 연말정산 공제항목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
Money & Life
2023. 12. 15. 23:3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링크
TAG
- 헌법 9조 개정
- 플라시보효과
- 미루는습관
- 응급실과밀화
- 의료제도개선
- KTX
- IRP
- 절제력
- 사나에노믹스
- 나르시시즘
- 치매
- 주택청약
- 세액공제
- 임포스터신드롬
- 가면증후군
- 자기애
- 학습된무기력
- 총무대신
- 심근경색
- 연말정산
- 실시간병상정보
- 불안
- 알츠하이머
- 심리학
- 에코이스트
- 소득공제
- 나르시스트
- 동기부여
- 119핫라인
- 22대총선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