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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이전까지 받지 못했더라도 혹시 올해는 해당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에서는 변경된 소득 기준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소득이 적더라도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죠.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자영업자), 알바생도 신청 가능하며, 하루라도 일한 경험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 중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수급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수급 기준은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1인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경우 2024년도의 소득기준과 동일하지만,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은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작년에 기준 충족이 안되어서 받지 못했더라도, 올해는 완화된 기준이 충족된다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기준에는 재산도 있는데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연 소득이 2,000만 원이고 재산이 2억원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부부 합산 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4천만 미만인 경우,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기준 소득 3,8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이 신청이 불가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인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인 경우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인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근로장려금은 소득구간별로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소득구간별 최대 지급액은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심사 및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장려금이 감액되는 기준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연 3회 (정기신청 1회, 반기신청 2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소득에 대한 신청기간
정기신청의 경우 9월 중 지급되며,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은 12월, 하반기는 6월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
- 홈택스 신청 (모바일, PC):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완화된 소득 기준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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