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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IRP 계좌를 만들어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 들어보셨죠? 2022년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근로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유는 무엇인지, IRP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회사에서 받는 급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계산됩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뭐가 다른가요?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알아서 퇴직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때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망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기 때문에 개인이 20-30년동안 연금처럼 운용하지 못하고, 목돈을 2-3년 안에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노후 보장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보관하는 대신 금융회사에 맡겨서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금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도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 설명

 

퇴직연금 종류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은 운영주체에 따라서 DB(확정급여형)과 DC(확정기여형)이 있고, 개인이 이 퇴직연금을 수령할때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로 수령하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볼께요.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퇴직할 때 지급할 급여수준 및 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사전에 합의된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이 때, 금융기관에 적립되는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운용하여 합의된 퇴직급여보다 수익이 나면 회사가 갖고, 손실이 발생해도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퇴직금과 유사한 방식이며, 이 유형을 채택하게 되면 퇴직급여가 금융기관에 적립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하며,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이 계좌는 근로자가 매년 적립된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게 됩니다. 운용의 결과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계좌를 운용하기는 하지만, 법에서 지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 금액을 출금하거나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두가지 유형의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매년 적립하며, 운용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회사별로 둘 중 한가지만 운용하거나, 둘 다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별로 다르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 (DB) vs 확정기여형 (DC)

 

 

이렇게 적립 및 운용된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로 수령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IRP 계좌를 통해 수령 예외 적용
- 퇴직 시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
-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이 때는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형태로 수령하려고 하면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상품입니다.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공무원 등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퇴직금 외에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개인의 IRP 계좌로 수령된 적립금은 확정기여형 (DC) 제도와 같이 가입자 본인이 어떤 금융상품(예금, 펀드 등)으로 운용할지 정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을 직접 굴려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IRP  계좌 개설

IRP계좌는 금융회사별로 1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에 수수료 감면 혜택이 많으므로, 금융회사별 수수료 및 서비스를 비교하여 적절한 곳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원하면 언제든지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노후를 위해 더 많은 연금을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IRP 수령방법 - 일시금 으로 수령할까, 연금으로 수령할까?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꼭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도 가능합니다. 단,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비해 IRP 계좌를 해지를 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이를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IRP의 세제혜택

IRP 계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1. 과세이연: 퇴직금을 IRP에 가입하면 가입과 운용하는 동안 과세하지 않고 마지막 인출 단계에서 과세합니다.

2. 세액공제: 연 900만 원 한도(연금저축계좌 합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5,000원의 세금이 감면

(근로소득자 총 급여 55,000,000원 이하 기준)

3. 연금소득세: 연금을 개시하면 퇴직급여 원금부터 내주는데, 이때 퇴직소득세율(10%)의 70%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비해 30% 감면된 것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FAQ

Q. 퇴직금 일부를 개인 계좌에 따로 받고, 나머지 금액만 IRP에 둘 수는 없나요?

A.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기 이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받은 후 일시금으로 출금 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아주 예외의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 인출하면 세액공제 등 IRP 계좌를 유지하면서 받은 세금 혜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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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나요?

A.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을 수령했을 때 보다 퇴직소득세가 70% 수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30% 감면)

 

Q. 연금 수령하는 동안 이자, 배당 등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A. 연금의 인출순서는 퇴직금 원금부터 인출되고 그 이후에 운영 수익이 인출됩니다. 운영수익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나이와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아래 세율을 참고하세요. 
<연금수령시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율>
  •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 5.5%
  •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 4.4%
  • 80세 이상: 3.3%
 

 

Q.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더 많은 세금 할인 혜택이 있나요?

A. 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율 감면혜택이 늘어납니다.
  • 연금수령 1년차~10년차: 퇴직소득세율의 70% 과세 (30% 감면)
  • 연금수령 11년차 이상: 퇴직소득세율의 60% 과세 (40% 감면)

 

Q.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다가 중도에 해지하고 나머지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연금을 받다가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연금 수령기간 동안 받은 세금혜택은 그대로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의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Q. IRP 계좌의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나요

 A. IRP 계좌에 퇴직급여가 들어온 경우, 퇴직 후 55세가 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한 경우는, "가입 후 5년 이후 + 55세 이후"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Q. 매년 다른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A. 네,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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