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곡차곡 적립되고 있는 퇴직금은 든든한 노후를 위한 안전한 대비책이 됩니다. 하지만, 급히 목돈이 필요한데 달리 마련할 방법이 없다면, 퇴직연금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노후 생활비를 미리 준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중도에 찾아 쓸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몇 가지 사유를 지정하여 이 때는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 중도인출? 우선 용어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되지 않고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 조건이 되기 전에 인출하는 것은 '중간정산'..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IRP 계좌를 만들어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 들어보셨죠? 2022년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근로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유는 무엇인지, IRP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회사에서 받는 급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계산됩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뭐가 다른가요?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알아서 퇴직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때 일시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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